산업통상자원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으로 금속배관 교체 및 안전장치 설치. 자부담 비용 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