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제공하는 귀농정착금 지원으로, 매월 30만원을 3년간 지급받는 방법과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귀농정착금 지원: 월 30만원 3년간 지급
서론
전라남도 영암군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귀농정착금 지원의 대상,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1. 지원 개요
귀농정착금은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암군으로 이주한 귀농인에게 매월 30만원을 3년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암군으로 이주한 세대주
-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전입 후 2년 이내의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3. 지원 내용
-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 단위로 지급
- 지원금은 선정된 대상자에게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지급
4. 신청 방법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제출
- 별도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 신청일 기준 3개월 후부터 지원금 지급
5. 지원 절차
- 주민센터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 심사 후 대상자 선정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부터 매월 지원금 지급
마무리
귀농을 계획 중인 분들은 전라남도 영암군의 귀농정착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간편한 신청 절차를 통해 매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귀농정착금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영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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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구청년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사무소 제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400000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