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를 위한 TV수신료 면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용 자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TV수신료 면제 안내: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서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TV수신료 면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어 생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TV수신료 면제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및 면제 범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TV수신료 면제 개요:
한국방송공사는 법적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TV수신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해당되며, TV수신료 면제를 통해 매월 2,5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및 신청 방법:
-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는 TV수상기 소유자에 한하며, 영업 목적의 공간에서 사용되는 수상기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신청.
-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면제 적용 시기:
- 면제는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자격 취득일로부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결론:
TV수신료 면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만약 해당 자격 조건에 부합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생활 지원 외에도 이런 작은 혜택이 모여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소관기관명 | 한국방송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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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방송공사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1100530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