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제도,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 가정에 최대 20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혜택 및 방법
서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들을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 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들에게 지원하는 이 제도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글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제도의 개요,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론
지원 개요와 대상
- 지원 개요: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 가정 산모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 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가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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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및 혜택
-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에게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10%는 자부담 원칙입니다.
-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 지원
-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큰아이 1명 또는 2명 이상을 돌보는 경우 추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 큰아이 1명: 최대 10일 90천원 지원
- 큰아이 2명 이상: 최대 10일 140천원 지원
- 자부담 10%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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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과 유의 사항
-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유의 사항: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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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들
- Q: 지원 대상자가 되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A: 네.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Q: 어느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Q: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A: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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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제도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합니다.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산모들은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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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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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공의료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서비스 이용후 30일까지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큰아이 1명 최대 10일 90천원, 큰아이 2명이상 최대 10일 140천원(자부담 10%원칙)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