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노인 가구에는 월 5만원씩, 총 5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겨울철 난방 걱정 없이 따뜻하게 보내세요.
경기도 파주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안내
서론:
경기도 파주시는 노인 가구의 겨울철 난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동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 가구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문: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로서, 중위소득 40%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입니다.
지원 금액은 월 5만원이며, 총 5개월(11월부터 3월까지) 동안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이 프로그램은 신청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의 중요성
많은 노인 분들이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충분한 난방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원금은 그러한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론:
파주시의 이번 월동 난방비 지원은 노인 가구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큰 힘이 될 이 지원금으로, 추운 겨울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파주시 공식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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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지원내용 | ○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 가구에 월 5만원씩 5개월(11월~3월) 난방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지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600000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