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주관 하에 체불청산 지원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긴급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업주와 체불 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융자, 지원 조건,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 프로그램: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긴급 자금 지원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체불청산 지원 융자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와 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를 지원하여 긴급한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사업장당 최대 1억5000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500만원
- 이자율: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신청 방법:
- 고용노동관서: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융자신청 및 융자조건 확인
- 중소기업은행: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및 근로자 계좌 입금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최대 1000만원
- 이자율: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중소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지원 대상 및 조건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사업장
-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체불 발생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퇴직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자
문의 및 추가 정보
- 문의 전화: 1599-2290
- 이메일: dream2@kosaf.go.kr
상세 정보 및 온라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시급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체불 문제로 고민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아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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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퇴직연금복지과 |
신청방법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이자율 ○ 상환기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이자율 ○ 상환기간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근로자 요건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체불 요건 |
선정기준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근로자 요건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체불 요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