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서 제공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을 소개합니다. 감면 대상, 감면 조건 및 전화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2024년 안양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완전한 신청 가이드
안양시에서는 환경 보호를 촉진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감면의 자격 조건,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서론:
환경개선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이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안양시는 이러한 감면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경감시키고 환경 친화적인 차량 사용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본문:
감면 지원 개요
- 감면 대상: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전시용 및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 대상 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 대상).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업무시간 중에 안양시 환경정책과에 연락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안양시의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은 환경 보호 및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 조건에 부합한다면 지체 없이 신청하여 경제적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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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정책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