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을 위한 생계지원 정보,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2024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상세 신청 안내
인천광역시는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고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의 자격 조건,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서론:
장애인이 사회에 자립할 때, 초기 경제적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 장애인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본문: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퇴소한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장애인입니다.
- 지원 내용: 월 623,300원의 생계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 자격 요건: 신청 당사자는 소득 기준 중위소득 95%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절차: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결론: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은 퇴소한 장애인이 자립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지원을 통해 장애인은 자립 초기에 경제적 안정을 찾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체 없이 신청하세요.
- 더 자세한 정보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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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장애인 – 신청 당사자의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 지원내용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군․구, 매월 20일) ○ 소득, 재산 기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장애인 – 신청 당사자의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 소득, 재산 기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