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신용보증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자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세요.
고용노동부 신용보증지원 프로그램 안내
고용노동부 신용보증지원 프로그램 안내
고용노동부의 신용보증지원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직업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융자 사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프로그램의 주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서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근로자들이 생활안정과 직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문:
지원 내용
다음과 같은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에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각 융자 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최대 1인당 2,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등의 융자사업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신용보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정보에 문제가 있는 자
- 부정대부신청이나 용도 외 사용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요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고용노동부의 신용보증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근로자 여러분이 생활 안정과 직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신용보증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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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차별개선과 |
신청방법 | ○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불 선정 통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