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신용보증지원 프로그램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신용보증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자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세요.

고용노동부 신용보증지원 프로그램 안내

고용노동부 신용보증지원 프로그램 안내

고용노동부 신용보증지원 프로그램 안내

고용노동부의 신용보증지원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직업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융자 사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프로그램의 주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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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근로자들이 생활안정과 직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문:

지원 내용

다음과 같은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에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각 융자 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최대 1인당 2,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등의 융자사업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신용보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정보에 문제가 있는 자
  • 부정대부신청이나 용도 외 사용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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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요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고용노동부의 신용보증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근로자 여러분이 생활 안정과 직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신용보증지원

소관기관명고용노동부
부서명고용차별개선과
신청방법○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불 선정 통지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지원유형기타
지원대상○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선정기준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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