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이용 방법과 지원 내용

의정부시 주민들을 위한 가사와 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의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세요. 의료급여수급자 및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제공되는 필수 정보입니다.

의정부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이용 방법과 지원 내용

의정부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이용 방법과 지원 내용

의정부시에서는 생계를 위해 바쁜 일상을 보내는 가정이나 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가사와 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의정부시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 지원을 제공하여, 보다 나은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정부24온라인신청: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민센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의정부시에서 제공하는 간병방문 이용권(바우처)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의 보조
  • 건강 지원: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 가사 지원: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 기존 대상자: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중 선택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40시간(6개월)

지원 대상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미만의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선정 기준

시, 군, 구청장이 장애정도, 질병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이러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의정부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상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시민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의정부시 복지정책과나 주민센터,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소관기관명경기도 의정부시
부서명복지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정부24온라인신청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간병방문 이용권(바우처) 제공
– 서비스 내용
ㆍ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ㆍ건강 지원 :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ㆍ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ㆍ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바우처) 지원기간
ㆍ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ㆍ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6개월(연장불가)
– 서비스 제공시간
ㆍ기존대상자 :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

※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6개월)

지원유형이용권
지원대상○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200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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