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저소득 주거환경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전세자금 융자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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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주거환경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가구당 최대 10,000천원까지의 융자를 제공하며, 연 이자율은 1%로, 연체 시에는 4%로 적용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환 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지원됩니다.
신청은 재단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결정을 받습니다. 융자금은 집주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이자율은 1% (단, 연체 시 4%)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절차:
- 재단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결정을 합니다.
- 선정된 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합니다.
- 융자금은 집주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며 상환 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소관기관명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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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 |
신청기한 |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융자대상 ○ 절차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631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