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소중한 청소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

대구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소중한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복지서비스가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소중한 청소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


대구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소중한 청소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

당신의 청소년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대구광역시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소개글입니다. 이 센터는 대구시 전 지역에서 소재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부모님을 위한 다양한 상담과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프로그램 개발, 지도자 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추천합니다.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해당지역의 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방문
    • 대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중구 중앙대로 81길 66-5, 3층)
    •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41, 8층)
    •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동구 동촌로 16길20, 2층)
    •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서구 서대구로 222, 3층)
    •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남구 중앙대로 49길25, 2층)
    •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61, 3층)
    •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수성구 범어도서관 5층)
    •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달서구 학산로 7길 39)
    •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52, 3층)
  • 기타: 지역번호+1388 (대구시 경우 053-138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

상세조회URL: [아래]를 클릭하여 상세정보 확인

 

청소년 심리상담

소관기관명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부서명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방문 신청(해당지역의 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방문)
– 대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중구 중앙대로 81길 66-5, 3층)
–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41, 8층)
–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동구 동촌로 16길20, 2층)
–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서구 서대구로 222, 3층)
–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남구 중앙대로 49길25, 2층)
–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61, 3층)
–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수성구 범어도서관 5층)
–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달서구 학산로 7길 39)
–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52, 3층)

○ 기타
– 지역번호+1388 (대구시 경우 053-1388)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지원유형기타(교육)
지원대상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75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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