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노인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안내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프로그램은 만 65세 이상의 남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노인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안내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노인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안내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노인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내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소중한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남구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나 재해, 상해, 질병으로 인해 신체활동이 제한된 분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전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세조회URL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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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남구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및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합니다.

지원유형:

  • 현물 지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소관기관명부산광역시 남구
부서명주민복지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지원내용○ 지원대상 : 남구 거주 만 65세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수급자 중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유형현물
지원대상○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100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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