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양육보조금을 대구광역시 청소년과에서는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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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프로그램 상세 내용
-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청소년과
- 신청 방법: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 절차 이후 해당 시군구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거주지 변경 시 전입일 기준으로 전입일 이전에 신거주지 시군구에서, 전입일 이후에는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신청합니다.
- 지원 내용:
- 만 13세 미만 아동: 월 30만원
- 만 13세 이상 아동: 월 40만원
- 대학 등록금: 50만원 (1인/1회)
- 대학 입학금: 200만원 (1인/1회)
- 지원 유형: 현금
- 지원 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 (만 18세 미만, 보호 연장 가능)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은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의 시군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 절차 이후 해당 지역의 시군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중요성
이 프로그램은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육보조금은 가정에서 아동을 돌봄하고 지원함으로써 가정 내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아동들의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합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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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년과 |
신청방법 | ○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관할 시군구) |
신청기한 |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
지원내용 |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