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프로그램: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 내 장애인 고용률을 높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프로그램: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프로그램: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프로그램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론: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며, 특히 영세업체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더욱 큰 현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본문:

1. 지원 내용 및 조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도내 사업체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2. 신청 방법 및 기한

사업주는 분기별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한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의 중요성

이 지원 프로그램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길 기대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노인장애인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임금 지금 증빙서류 등 제출
신청기한–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지원내용○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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