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흥도시공사에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확대!

2024년부터 시흥도시공사에서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확대합니다. 전액 감면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등이 있으며, 사용료 50% 감면 대상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포함됩니다.

2024년 시흥도시공사에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확대!

2024년부터 시흥도시공사에서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확대합니다. 이는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에게만 해당되며,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시흥도시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 대해 전액 감면을 지원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한, 다음과 같은 대상에 대해 사용료 50% 감면을 지원합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4.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5.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6.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7.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은계1어울림센터 직접 방문

지원 대상

이 지원은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에게만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도시공사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소관기관명시흥도시공사
부서명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기타 : 은계1어울림센터 직접 방문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전액 감면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용료 50% 감면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4.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5.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6.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7.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유형기타
지원대상○ 전액 감면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용료 50% 감면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4.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5.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6.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7.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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