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작업 편의성 증대를 위해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농업인들이 소형농기계 구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기도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농업 현대화에 한 걸음 더
본 글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및 대상에 대해 상세히 소개합니다.
프로그램 개요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에서 주관하는 이 지원 사업은 농업 현대화의 일환으로, 다양한 소형농기계 구입비를 보조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가능
지원 내용 및 대상
- 지원 대상: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 농지(1,000㎡ 이상)를 소유 혹은 임대하고 실제 경작,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지원 내용: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 형태: 보조금은 도비 15%, 시·군비 35%로 구성되며, 자부담 50% 조건
이용자를 위한 팁
지원받고자 하는 소형농기계의 종류와 필요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신청하세요.
- 농업경영 정보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등록을 완료하세요.
- 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한 서류(신분증, 농지 소유 또는 임대 증명서, 농업경영 정보 등록 증명서 등)를 준비하세요.
결론
경기도의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사업은 농업인들에게 현대적인 농업 기술 도입을 유도하고, 농작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이 사업을 통해 경기도 내 농업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업 현대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농업인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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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친환경농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도내 1년 이상 거주, 농지(1,000m2 이상) 소유 혹은 임대, 실제 경작,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