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서비스과에서 운영하는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 프로그램은 영농활동 및 가사활동이 어려운 취약농가에 인력을 지원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합니다.
취약농가 인력지원 프로그램: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에서는 취약농가를 위한 인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 및 일상생활이 곤란한 취약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를 지원합니다.
서론:
농업 및 농촌 생활은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며, 특히 사고나 질병, 노령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게는 더욱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농업인과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자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본문:
지원 내용:
- 영농도우미: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연간 최대 10일간의 영농지원을 제공합니다.
- 행복나눔이: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가구, 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결혼이민여성, 장애인 가구 등에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연간 최대 12일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영농도우미 및 행복나눔이 서비스는 주로 농촌에 거주하며 영농활동 또는 가사활동이 어려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관심 있는 농업인은 관할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상시로 가능합니다.
결론:
농림축산식품부의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 프로그램은 취약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 이러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과 취약 계층 가구는 일상생활과 영농활동에 있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농업인 및 취약 계층 가구가 있다면 이 기회를 활용하여 지원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취약농가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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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사회서비스과 |
신청방법 |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영농도우미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행복나눔이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지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 ○ 행복나눔이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결혼이민여성, 장애인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IF000000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