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시장진출자금 지원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신시장진출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기존 수출기업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시장진출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시장진출자금 지원 프로그램

한국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에서 제공하는 신시장진출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론: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시장진출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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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기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로 진행되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방식에는 직접대출 및 이차보전이 포함되며, 대출한도 및 기간, 대출금리 등이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은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구분되며,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수출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내수기업수출기업화 대상은 수출 초보기업, 디지털수출기업화 대상, 브랜드K 인증기업,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기술수출 중소기업 등이 해당합니다.

수출기업글로벌화 대상은 수출 유망기업, 신산업 영위기업, 기술수출 중소기업 등입니다.

결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신시장진출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통한 성장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신시장진출자금

소관기관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서명해외진출사업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 (대출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고정)

○ 수출기업의글로벌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이차보전
– (지원한도) 직접대출 연간 20억원 이내, 이차보전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이내(거치기간 : 4년 이내), 운전 5년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 이차보전 3년 이내 (만기 일시 상환)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 (보전금리) 3%이내

지원유형현금(감면)||현금(융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최근1년) 중소기업
– 수출 초보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디지털수출기업화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보유(준비 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 브랜드K 인증기업 : ‘브랜드K’ 인증을 받은 기업(중기부 인증)
–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수출기업글로벌화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 유망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신산업 영위기업 :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혁신성장분야 [참고1]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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