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세대주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

평택시 청년정책과에서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는 기회입니다.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세대주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세대주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

평택시 청년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프로그램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들이 겪는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평택시에 실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서론:

주거비 부담은 청년 세대의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 중 하나로 꼽힙니다.

평택시는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문:

지원 대상 및 조건:

  • 연령: 공고일 기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
  •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지가 평택시인 청년 세대주.
  • 주택 조건: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체결된,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소득 및 재산 조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6,140만원 이하.
  • 대출 조건: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 및 기한: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

  • 신청 기한: 2023년 4월 3일부터 2023년 4월 14일까지.

지원 내용:

대상자에게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의 70%를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본인 부담입니다.

결론: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프로그램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명경기도 평택시
부서명청년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2023-04-03 ~2023- 04-14
지원내용① (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③ (주택) -전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2% 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6,140만원 이하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① (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③ (주택) -전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2% 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6,140만원 이하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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