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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 프로그램 상세보기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 프로그램은 출생한 세 번째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월 15만원씩 최대 60개월 동안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신청은 방문하여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 지급: 청주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된 세 번째 이상의 자녀에게 월 15만원씩 총 60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출생신고한 세 번째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 출생신고를 통해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부모가 대상입니다.
- 입양 아동: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입양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청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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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청주시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 월 15만원씩 60개월 양육지원금 지급(2022.12.31.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 2023.1.1.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이상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 (2022.12.31.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100000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