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입니다.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을 확인하세요.
장애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애를 가진 아동과 가족들을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와 경증장애에 따라 월별 지원금이 지급되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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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프로그램 안내
장애아동수당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여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 내용
- 중증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2만 원 또는 17만 원, 보장시설수급자에게는 월 9만 원을 지원합니다.
- 경증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11만 원, 보장시설수급자에게는 월 3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 방법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이고, 신청 시점에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애아동수당 프로그램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나 관할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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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연령 기준 ○ 기타 기준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