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장애아동수당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입니다.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을 확인하세요.

장애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애를 가진 아동과 가족들을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와 경증장애에 따라 월별 지원금이 지급되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장애아동수당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장애아동수당 프로그램 안내

장애아동수당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여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 내용

  • 중증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2만 원 또는 17만 원, 보장시설수급자에게는 월 9만 원을 지원합니다.
  • 경증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11만 원, 보장시설수급자에게는 월 3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 방법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이고, 신청 시점에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애아동수당 프로그램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나 관할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소관기관명보건복지부
부서명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
* 기준중위 소득 50% : 1인 가구 기준 972,406원, 2인 가구 기준 1,630,043원, 3인 가구 기준 2,097,351원, 4인 가구 기준 2,560,540원, 5인 가구 기준 3,012,258원, 6인 가구 기준 3,453,502원, 7인 가구 기준 3,890,296원
(8인 가구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436,794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만 18세~만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선정기준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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