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입양장려금 지원 확대!

2024년부터 충청북도 음성군에서는 입양장려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일반아동 입양가정에게는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는 300만원의 입양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만 해당되며,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2024년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입양장려금 지원 확대!

2024년부터 충청북도 음성군에서는 입양장려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는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만 해당되며,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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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충청북도 음성군에서는 일반아동 입양가정에게는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는 300만원의 입양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만 해당되며,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 지원은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만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음성군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문의는 충청북도 음성군 사회복지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입양장려금 지원 확대는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만 해당되며,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이는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만 해당되며,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입양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충청북도 음성군
부서명사회복지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중 아동을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700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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