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등 지원 안내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등 지원 사업은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농가에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지원과 양봉농가 급이용 설탕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등 지원

지원대상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농가
지원내용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지원
지원단가 : 300만원/대
양봉농가 급이용 설탕 지원(15,000원/포)
지원유형

기타||현물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기한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선정기준

별도로 공지되지 않음

지원금액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지원 : 300만원/대
양봉농가 급이용 설탕 지원 : 15,000원/포

지원금 지급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지원 : 설치 후,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설치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양봉농가 급이용 설탕 지원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지원은 1월~2월경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봉농가 급이용 설탕 지원은 1월~2월경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설치 확인서
양봉농가 급이용 설탕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지원절차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양봉농가 급이용 설탕 신청
구비서류 준비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지원금 지급
문의처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전화 : 054-430-5842

팩스 : 054-430-5843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내용은 경상북도 김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농업” 탭을 클릭한 후, “축산” 페이지에서 “양봉”을 클릭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자세한 내용은 축산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등 지원

소관기관명경상북도 김천시
부서명축산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기한–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지원내용○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지원
– 지원단가 : 300만원/대

○ 양봉농가 급이용 설탕 지원(15,000원/포)

지원유형기타||현물
지원대상○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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