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1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더 이상 주택월세로 고민하지 마세요

주택 담보 대출 연체일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연체이자 감면과 장기분할상환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 분들을 위해 임대 보증금, 월임대료 등을 후순위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우선재매입권 등 임차 거주자를 보호하는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며, 주택가격 상승 및 하락에 따른 기회비용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채무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1. 채무 조정 프로그램 소개
  2. 주택 담보 대출 연체 시, 연체이자 감면 및 장기분할상환 지원 내용
  3.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프로그램 소개
  4. 임차거주 관련 혜택 안내
  5.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임차거주자 대처법 안내

1.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개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개

주택 담보 대출 연체 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월부채를 줄여주는 장기분할상환, 대출연체시 발생하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선순위 이자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은 자영업자, 홀로사는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도 제공됩니다.


2. 주택 담보 대출 연체 시, 연체이자 감면 및 장기분할상환 지원 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연체 이자를 감면해주는 선순위 이자상환 지원과 장기분할상환으로 월부채를 줄여주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검정평가 등 전문가 평가를 거쳐 법원 인가를 받은 선순위 대출 특례조건 FOZ 대출 제도도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대출 재설계 계약을 하실 수 있으며, 민간 대출 재사사양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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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프로그램 소개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프로그램 소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을 매각하신 경우, 해당 주택을 임차하는 분들에게 임대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후순위로 받도록 돕습니다. 또한 우선재매입권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4. 임차거주 관련 혜택 안내

임차거주 관련 혜택 안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임차거주 관련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 보증금을 후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도 후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 재매입권을 통해 임차 거주자를 보호합니다.

5.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임차거주자 대처법 안내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임차거주자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가격 하락 시: 거주자는 채권 없이 월세로 주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부동산 대출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주택 가격 상승 시: 이때 위험한 것은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금 이자나 월부채를 줄이는 등의 대안적인 대처 방안을 제공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소관기관명한국자산관리공사
부서명채권인수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 : www.oncredit.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창구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및 최대 5년 거치, 33년 장기분할상환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실거주 서민차주의 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Sale & Lease Back)
–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Sale)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Lease)
– 매각액과 채무액 차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 월임대료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납부하며, 최장 11년(최초 5년, 2년씩 3회연장) 임차거주
– 임차 종료시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Back)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 이후의 주택 재확보 지원
– (주택가격 상승시) 관리수수료(관리비원가, 재매입권 운용리스크 등)는 지불하되 주택가격 상승분의 50% 할인 매입
– (주택가격 하락시) 기회비용(이사비, 복비 등)만 가산하여 시세로 매입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 공통사항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자로서, 해당주택에 실거주 중인자(서류심사 시 KB부동산 평균시세를 우선 적용하되, 주택 및 KB부동산 평균시세 미고시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준용)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자 중 위 공통사항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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