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축산농가 톱밥 현금 지원 안내

경기도 동두천시는 축산농가의 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가축분뇨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축산농가 톱밥 지원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은 동두천시에 소재한 축산농가이며, 신청서를 동두천시청 농업축산위생과에 제출하면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축산농가 톱밥 현금 지원 안내

경기도 축산농가 톱밥 현금 지원 안내1

축산농가 톱밥 지원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가축분뇨 처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의 축산농가 톱밥 지원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부서명: 농업축산위생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위생과 방문

신청기한:

  • 상시신청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지원유형:

  • 현금

지원대상: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선정기준:

  • 동두천시에 소재한 축산농가
  • 축산농가의 규모
  • 축산농가의 축산물 생산량

문의처:

  • 경기도 동두천시청 농업축산위생과 031-860-2151


경기도 동두천시의 축산농가 톱밥 지원은 축산농가의 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가축분뇨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축산농가는 동두천시청 농업축산위생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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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톱밥 지원

축산농가 톱밥 지원

 
소관기관명경기도 동두천시
부서명농업축산위생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위생과 방문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소, 닭, 돼지 사육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200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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