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으로 금속배관 교체 및 안전장치 설치. 자부담 비용 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서론 (Introduction)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은 LPG호스를 사용 중인 가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안전한 가정을 위해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설치가 필요합니다.


본론 (Main Content)

지원 내용

LPG용기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금속배관은 LPG호스보다 더 안전하며, 퓨즈콕은 가스 누출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지원 대상

LPG호스를 사용 중이며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 비용 5만원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가구의 경우 자부담 비용 5만원이 원칙적으로 요구됩니다.

신청 방법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신청 방법 및 기한 바로가기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부담 비용 면제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 비용 5만원을 지자체의 예산자원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세요.


결론 (Conclusion)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은 가정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금속배관 교체와 안전장치 설치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자부담 비용 면제 조건을 확인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세요. 추가적인 정보는 상세조회URL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요약

산업통상자원부의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은 금속배관 교체와 안전장치 설치를 통해 가구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자부담 비용은 5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가능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소관기관명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에너지안전과
신청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기한※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유형기타||현물
지원대상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기준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1000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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