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죄의 정의와 처벌 기준

도박개장 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이는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입니다. 형법 제247조에 의해 규정되며, 그 주요 내용과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박개장 죄의 정의와 처벌 기준

도박개장 죄의 정의와 처벌 기준

정의 및 성립 요건

영리의 목적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주재자

도박개장죄는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도박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도박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설비의 정도

도박장의 설비의 정도나 상설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처벌 기준

형법 제247조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중처벌 이유

  • 도박개장죄는 도박행위를 교사하거나 준비시키는 예비행위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사행본능을 이용하여 도박범을 유인하거나 이를 촉진시킴으로써 영리를 취하는 행위는 도박행위보다 더 반도덕적 요소가 있다고 보아 가중처벌됩니다.

사례

인터넷 도박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고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아 상금을 지급한 행위도 도박개장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로 전환하면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고스톱 대회를 개최하고 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오히려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영리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시 내용

  •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도박개장죄에서 영리의 목적이란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라면 인정됩니다.

도박개장죄의 처벌 기준

도박개장죄는 다른 도박 관련 죄들과 비교하여 더 무거운 처벌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박장개설죄의 가중 처벌 이유

  • 도박개장죄는 도박행위 자체보다 더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요소가 크다고 보아 가중 처벌됩니다.
  • 도박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도박을 조장하고 도박범을 유인하는 행위는 도박행위 자체보다 더 큰 해악을 끼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처벌 기준 비교

  • 단순 도박죄(형법 제246조 1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 도박죄(형법 제246조 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박장개설죄(형법 제24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여부

  • 도박장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단순 도박죄나 상습 도박죄에는 영리 목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도박장개설죄에서 ‘영리 목적’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도박장개설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조장하고 도박범을 유인하는 더 큰 반사회적 해악이 있다고 보아 다른 도박 관련 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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