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장애인 활동급여 신청 절차와 자격

장애인 활동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와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시급 및 급여, 주요 역할, 자격 요건 등도 함께 설명합니다.

2024 장애인 활동급여 신청 절차와 자격

2024 장애인 활동급여 신청 절차와 자격

장애인 활동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4년 장애인 활동급여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활동급여 신청 절차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격 확인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 진단서 소지자

2. 방문상담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방문
  • 활동지원 필요 정도에 대한 종합조사 실시

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제출

  • 조사 후 작성된 종합조사표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에 제출

4. 등급결정 및 통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등급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지

5. 활동지원기관 선택 및 계약

  • 활동지원기관 선택 후 이용계약 체결

6. 활동지원급여 이용

  •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활동지원서비스 제공받음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은 주민센터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후 등급이 결정되면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급여 신청 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요건: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2. 장애 요건: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 진단서를 소지한 자
  3. 소득 요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지급 대상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따라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 72%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영유아(만 6세 미만)와 노인성 질환자(만 65세 이상)는 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다른 사회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활동지원 급여종류

활동지원급여에는 주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활동보조
    • 신체활동 지원(목욕, 식사, 실내 이동 등)
    •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취사 등)
    • 외출 시 동행
  2. 방문목욕
    • 목욕 도움 서비스
  3. 방문간호
    • 의료기관에서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등 제공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세 가지 급여 유형으로 구분되며, 수급자의 장애 정도와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결정됩니다. 활동보조가 가장 일반적인 급여 유형입니다.

활동지원급여 등급

활동지원급여의 등급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의 심신상태와 활동지원 필요정도를 고려하여 등급이 책정됩니다.

활동지원급여 등급 체계

  • 등급 1: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전반적인 활동지원이 완전히 필요한 경우
  • 등급 2: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활동지원이 대부분 필요한 경우
  • 등급 3: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활동지원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경우
  • 등급 4: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활동지원이 일부 필요한 경우

등급에 따라 월 지원 시간이 차등 적용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급 1은 월 480시간, 등급 4는 월 40시간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게 됩니다.

활동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
  4. 소득재산신고서(수급자 가구원 전체)
  5. 급여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급여수급자 가구원의 소득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이 외에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구비서류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급여 신청 후 처리 기간

활동지원급여 신청 후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간

  1.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2. 조사 후 7일 이내에 시군구에서 등급 결정
  3. 등급 결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급 결과 통지
  4.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활동지원기관 선택 및 계약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조사 인력 부족이나 행정 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활동급여 신청 기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관

  1.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전국에 227개소가 있으며 가까운 센터 방문 가능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
  • 소득재산신고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 결정 후에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