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급여 안내

2024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안내합니다. 소득 인정액과 가구별 지원 기준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안내

2024년 생계급여: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생계급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대상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일반 수급자: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 5인 가구: 2,142,635원
  • 시설 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름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액 계산 방법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 인정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기한은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일정은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혜택

경제적 지원

생계급여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조회 방법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생계급여의 중요성

2024년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소득 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소관기관명보건복지부
부서명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선정기준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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