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사업: 농가의 안정적인 수입 보장 프로그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세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를 위한 현금 지원 정보와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사업: 농가의 안정적인 수입 보장 프로그램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사업: 농가의 안정적인 수입 보장 프로그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

본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해야 합니다. 농업인 스스로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기한

2024년도 신청 기한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과 농가에게 현금 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는 농업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원 유형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농업인은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입니다. 이에는 신규 농업인뿐만 아니라 기존 수혜자 및 정책 대상자 등도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를 충족하며 현재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입니다. 다만, 농지전용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급 대상 농업인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고, 농촌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농촌 거주 및 영농 종사 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게 연 13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소규모 농가의 경영 안정과 농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해당 사업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과 농가는 신청 기한과 절차를 숙지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소관기관명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공익직불정책과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 접수
신청기한24년 신청기한 : 2024.2.1. ~ 2024.4.30.
지원내용○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대상
선정기준○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를 충족하고 현재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다만 농지전용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다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단위로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130만원/연) 지급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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