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공임대 및 분양전환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신청 가이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 및 분양전환 주택공급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조건,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2024년 공공임대 및 분양전환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신청 가이드

2024년 공공임대 및 분양전환 주택공급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및 분양전환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급의 자격 조건,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서론:

주거 안정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 주택을 제공하며, 이러한 주택은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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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개요

  • 공공 분양: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게 주택을 분양합니다. 특히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 공공임대(5년, 10년): 일정 기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되는 주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국토교통부 공공임대 및 분양전환 주택공급 상세 조회 바로가
  • 대상 조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소득 및 보유 자산이 국토교통부의 기준 이하인 자.
  • 특별 공급: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매자,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가정에 대한 특별 공급이 있으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다소 완화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입주자 요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합니다.

결론: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 및 분양전환 주택 공급은 저소득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주택을 소유할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면 지체 없이 신청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공임대 및 분양전환 주택공급 상세 조회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소관기관명국토교통부
부서명주거복지지원과
신청방법방문, 인터넷
신청기한입주자요건에 따름
지원내용○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공공임대(5년, 10년)
–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

지원유형현금(융자)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말한다)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선정기준○ 공공 분양 및 공공임대(5, 10년)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말한다)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공공임대(5년, 10년) :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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