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체류 거주자들을 위한 모르면 손해! 실손보험료 & 건강보험료 환급 방법

해외 장기 체류 시 실비보험 환급은 2016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실비보험 가입자 중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글의 순서


해외 장기체류 실손보험료 환급이란?

해외 장기체류 실손보험료 환급

해외 체류중인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중인 국민들은 국내 실손의료보험을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비보험 중에는 중복으로 결제되거나, 장기간 해외여행으로 인해 잠시 중지하고 싶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제 실손보험에서는 3개월 이상 해외체류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실비보험료를 납입 중지 또는 환급을 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 시 실비보험 환급 조건

해외 장기체류 실손보험료 환급1

실비보험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실비보험
  •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 출입국 사실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환급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 시 실비보험 환급 절차

해외 장기체류 실손보험료 환급2

해외체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실비보험료 환급에 대해 충분히 알아두고 절차를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 시 실비보험 환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사에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보험사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확인합니다.
  • 보험사는 실비보험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외 장기체류 실비보험 환급 필요서류

해외 장기체류 실손보험료 환급3

모든 보험회사는 전부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계약된 실비보험에 대해서 전부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에 해외장기 체류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보험사마다 필요 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험사에 먼저 전화해서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삼성화재 기준

  • 피보험자 여권사본 1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부 (민원24에서 발급가능) +
  • 콜센터: 계약자 계좌확인 OR 100만원 이상 비자동이체 시 계약자신분증, 통장사본(개설1개월이상)
  • 창구 방문: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통장사본 또는 계좌번호)
  • 콜센터(1588-5114)나 고객센터 내방으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 시 실비보험 환급 신청 방법

필요서류는 일반적으로 출입국 사실확인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민원안내 및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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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 건강보험료 환급

해외 장기체류시 건강보험료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전산이 어느 정도 공유되어 있어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통지되고 실비보험과 같은 조건일 때 건강보험료도 환급이 됩니다.

국민건강공단 전화번호는 1577-1000이며, 방문 또는 전화로 환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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