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에 대한 모든 것

1. 해양수산부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이란?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들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양수산부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에 대한 모든 것

2. 지원유형과 지원대상

이 프로그램은 현금 지원 형태로 진행되며, 지원대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입니다.

3. 신청방법과 신청기한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 내용 및 혜택 서비스 상세/ 보조금24/ 정보 24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4. 선정기준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추가 정보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정부24 보조금24 서비스 상세보기

이 글은 해양수산부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주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해양수산부
부서명소득복지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어선원 보험
– 가입절차 : 보험 가입신고⋅신청(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 ➜ 보험료 산출 ➜ 신 계약 등록 ➜ 보험료 납입(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 1회차 납입기일 : 보험관계성립일 1/1 –> 3/11까지(4회 분납), 1/2 이후부터는 의무 가입자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부(일시납~3회분납))➜ 보험 가입신고(신청)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요청 ➜ 승인 심사 후 가입 승인➜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어선원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 필요

○ 어선보험
-보험 가입신청(가입 청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어선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 산출 후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특약 가입 결정)➜ 보험료 산출 ➜ (필요 시 질권 등록신청) ➜ 신 계약 등록 ➜ 1회차 보험료 납입➜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신청 ➜ 가입 승인 ➜ 보험증권 및 약관교부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선정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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