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안내

포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정보.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및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대상의 지원 서비스 안내.

포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안내

포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안내

포천도시공사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그리고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론:

교통약자의 이동은 단순한 이동수단의 제공을 넘어, 사회적 포용과 평등에 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의 접근성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모두가 동등하게 사회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본문: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요

  • 소관기관명: 포천도시공사
  •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전화를 통한 신청

지원대상: 보행상의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자,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지원 내용 및 혜택

취약계층 대상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방문, 쇼핑, 가족 방문 등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 지원유형: 현금(감면)을 통한 이동 서비스 지원

결론:

포천도시공사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교통약자가 겪는 다양한 이동 제약을 해소하고,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제한된 개인이라면, 이 서비스를 통해 더 넓은 사회적 활동 영역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 교통약자 또는 그 가족 및 보호자가 해당되신다면, 포천도시공사에 연락하여 이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조건은 포천도시공사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안내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기관명포천도시공사
부서명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기타
– 전화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장애인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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