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연 35만원 지원! 신청 방법 확인하세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바우처로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를 지원받으세요. 신청 기한은 2024년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확인해보세요.

평생교육바우처, 연 35만원 지원! 신청 방법 확인하세요

평생교육바우처, 연 35만원 지원! 신청 방법 확인하세요

서론 (Introduction)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해 평생학습의 기회를 잡아보세요. 교육부에서는 성인 학습자를 위해 연간 35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평생교육바우처의 혜택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본론 (Main Content)

1. 신청 대상

평생교육바우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2. 지원 내용

평생교육바우처는 연간 35만원 한도로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방문
  • 신청 기한: 2024년 1월 17일 ~ 2024년 2월 5일

4. 선정 기준

다음의 법률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단,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결론 (Conclusion)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해 연간 35만원의 수강료 및 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요약

평생교육바우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4년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소관기관명교육부
부서명평생학습지원과
신청방법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신청기한2024-01-17~2024-02-05
지원내용○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지원유형이용권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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