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024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며,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합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024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이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지원 내용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 대해 우선 공급합니다:

  1.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2.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또한, 공급물량의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며,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

지원 대상

이 지원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에게만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에게만 해당되며,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이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에게만 해당되며,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소관기관명국토교통부
부서명공공주택정책과
신청방법방문, 인터넷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ㅇ(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ㅇ(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ㅇ(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ㅇ(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지원유형기타
지원대상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선정기준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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