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충청북도 청주시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산모 및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며,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여 가정 내 안정을 도모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적인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가정 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초기 건강 관리가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론:

출산 후 적절한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전문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통해 모든 산모와 신생아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문:

나우웹호스팅무료 사용바로가기

신청 방법 및 기한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산모에게는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을 위해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며, 이를 위한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산모,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다자녀(둘째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가 해당됩니다.

결론:

충청북도 청주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필요한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도모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며,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자는 해당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정 내 건강과 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소관기관명충청북도 청주시
부서명서원보건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신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svcFind/svcSearchAll?chk-type1=NB0307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및 취약계층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바우처 제공
지원유형이용권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산모

○ 희귀질환 산모, 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다자녀(둘째아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1000000150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