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 지원 융자 프로그램: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긴급 자금 지원

고용노동부 주관 하에 체불청산 지원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긴급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업주와 체불 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융자, 지원 조건,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 프로그램: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긴급 자금 지원

체불청산 지원 융자 프로그램: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긴급 자금 지원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체불청산 지원 융자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와 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를 지원하여 긴급한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사업장당 최대 1억5000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500만원
  • 이자율: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신청 방법: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방법
  • 고용노동관서: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융자신청 및 융자조건 확인
  • 중소기업은행: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및 근로자 계좌 입금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최대 1000만원
  • 이자율: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중소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지원 대상 및 조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서비스 상세/보조금24/정부 24 지원내용 확인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사업장
  •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체불 발생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퇴직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자

문의 및 추가 정보

  • 문의 전화: 1599-2290
  • 이메일: dream2@kosaf.go.kr

상세 정보 및 온라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고용노동부  신청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시급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험/금융정보 누구나 무료 혜택

체불 문제로 고민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아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소관기관명고용노동부
부서명퇴직연금복지과
신청방법<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중소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중소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지원유형현금(융자)
지원대상<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증가
– 기준달 생산량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재고량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
–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기준달 원자재 가격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상승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전체 근로자 총 체불임금의 50% 이상
– 기타 재고량 증가추세, 매출액 감소추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선정기준<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증가
– 기준달 생산량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재고량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
–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기준달 원자재 가격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상승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전체 근로자 총 체불임금의 50% 이상
– 기타 재고량 증가추세, 매출액 감소추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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