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예우 정책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는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세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예우 정책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예우 정책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참전유공자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기여를 기억하고, 그 유족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사항

1. 지원 대상 및 내용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는 3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사망일에 해당하며, 이전 사망일의 경우 종전 금액인 10만원이 지원됩니다.

2. 신청 방법 및 기한

유족은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상시로 운영되어, 유족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원의 의미

이 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수성구의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 기억과 예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치며

수성구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프로그램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헌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기관명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서명복지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원

– 지원금액 : 30만원 (23.1.1일 이후 사망일) * 22.12.31일전 사망일일 경우 종전 금액과 동일( 지원금액 10만원)
–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참전 유공자 유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6000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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