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임실군 농촌활력과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프로그램 소개

전라북도 임실군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의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가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전라북도 임실군 농촌활력과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전라북도 임실군 농촌활력과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프로그램 소개

임실군 농촌활력과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판매 촉진을 위해 포장재 제작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포장 개선을 통해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서론: 지역 농특산물의 시장 경쟁력 강화 필요성

농특산물의 포장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첫인상을 결정짓고, 제품의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효과적인 포장은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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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기한

사업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견적서,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작목반 관리카드나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 신청 기한은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경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은 골판지, 스티로폼, 망 등의 외부 포장재에 한정되며, 보조비율은 보조 40%, 자담 6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 입찰 대상자의 경우 보조 50%를 적용합니다. 지원단가는 1,500원/매이며,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됩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지원 대상은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등입니다.

제외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GAP 인증 포장재 지원사업 대상자, 식품허가를 받지 않은 가공품 생산 업체 등입니다.

결론: 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의 중요성

임실군의 이 지원 사업은 지역 내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포장은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더 넓은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관심 있는 농가 및 업체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가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소관기관명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농촌활력과
신청방법❍ 사업신청 :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
❍ 사업신청시 제출 서류
– 공통 : ①신청서 ②견적서(타견적 포함)
– 작목반 : 작목반 관리카드(2020. 9월 기준) 및 회원별 신청내역
– 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원별 신청내역
– 가공식품업체 : 사업자등록증, 식품허가증, 주요1품목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증명서 없는 경우 원재료 제공자 거래(판매)확인서), 매출증빙서류(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기한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경
지원내용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40%, 자담 60% (입찰대상자 : 보조 50%)
❍ 지원단가 : 1,500원/매 * 초과분 자부담처리
❍ 포장재질 : 골판지, 스티로폼, 망
❍ 지원품목 : 임실군 농‧특산물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비 지원
*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내부 비닐류, 쇼핑백 등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GAP 인증 포장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통합마케팅 계통출하 농가)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GAP 인증 포장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통합마케팅 계통출하 농가)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600000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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