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임실군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의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가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전라북도 임실군 농촌활력과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프로그램 소개
임실군 농촌활력과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판매 촉진을 위해 포장재 제작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포장 개선을 통해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서론: 지역 농특산물의 시장 경쟁력 강화 필요성
농특산물의 포장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첫인상을 결정짓고, 제품의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효과적인 포장은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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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기한
사업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견적서,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작목반 관리카드나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 신청 기한은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경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은 골판지, 스티로폼, 망 등의 외부 포장재에 한정되며, 보조비율은 보조 40%, 자담 6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 입찰 대상자의 경우 보조 50%를 적용합니다. 지원단가는 1,500원/매이며,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됩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지원 대상은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등입니다.
제외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GAP 인증 포장재 지원사업 대상자, 식품허가를 받지 않은 가공품 생산 업체 등입니다.
결론: 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의 중요성
임실군의 이 지원 사업은 지역 내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포장은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더 넓은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관심 있는 농가 및 업체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가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북도 임실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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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활력과 |
신청방법 | ❍ 사업신청 :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 ❍ 사업신청시 제출 서류 – 공통 : ①신청서 ②견적서(타견적 포함) – 작목반 : 작목반 관리카드(2020. 9월 기준) 및 회원별 신청내역 – 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원별 신청내역 – 가공식품업체 : 사업자등록증, 식품허가증, 주요1품목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증명서 없는 경우 원재료 제공자 거래(판매)확인서), 매출증빙서류(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신청기한 |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경 |
지원내용 |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40%, 자담 60% (입찰대상자 : 보조 50%) ❍ 지원단가 : 1,500원/매 * 초과분 자부담처리 ❍ 포장재질 : 골판지, 스티로폼, 망 ❍ 지원품목 : 임실군 농‧특산물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비 지원 *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내부 비닐류, 쇼핑백 등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GAP 인증 포장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통합마케팅 계통출하 농가)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GAP 인증 포장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통합마케팅 계통출하 농가)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600000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