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안내

1.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저탄소 농축산물을 알리고, 저탄소 농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 자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3.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우편, FAX 등
  • 신청기한
    •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4.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 선정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5.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신청 농가에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됩니다.

6.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 신청 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친환경 또는 GAP 인증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 자입니다. 친환경 인증은 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하여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인증이며, GAP 인증은 농산물의 안전한 생산, 관리, 유통을 위해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인증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입니다. 산정보고서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컨설팅 지원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신청방법은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입니다. 공고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선정기준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을 부여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농가에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 신청 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친환경 또는 GAP 인증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소관기관명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농촌탄소중립정책과
신청방법우편, FAX 등
신청기한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지원내용○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선정기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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