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의 특별생계 보호 프로그램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특별생계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 및 신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생계비: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인 기준 312,000원, 4인 가구 기준 810,000원입니다.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평균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공단에 납부할 계좌로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2년에 1번 지원됩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대상이 선정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의 70% 이하이고, 재산은 1억 3천 5백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생계 보호 상세조회 바로가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저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여기 있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소관기관명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서명생활보장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3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ㆍ1인 기준 312,000원, 4인 기준 810,000원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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