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저소득 주거환경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전세자금 융자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주거환경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가구당 최대 10,000천원까지의 융자를 제공하며, 연 이자율은 1%로, 연체 시에는 4%로 적용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환 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지원됩니다.

신청은 재단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결정을 받습니다. 융자금은 집주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1.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이자율은 1% (단, 연체 시 4%)
  2.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절차:
    • 재단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결정을 합니다.
    • 선정된 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합니다.
    • 융자금은 집주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며 상환 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소관기관명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부서명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
신청기한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지원내용○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지원유형현금(융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63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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