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프로그램 안내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 지도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프로그램 안내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프로그램 안내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지원 내용 및 혜택 서비스 상세/ 보조금24/ 정보 24

지원 기준: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고용하고, 작업지도원이 해당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 지도를 실시한 경우 지원.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 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액:

대상 장애인 1인당 월 14만 원(최저임금 미만의 경우 1/2 지급).

지원 기간:

공단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작업지도원 자격 기준:

  •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의 전문 요원 양성과정 이수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 등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작업지도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를 1년 이상 종사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신청.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연중 수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선정 기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법인 포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결론

이 프로그램은 중증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 지도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업주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으면,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 환경이 개선되고, 지속적인 고용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알아보려면
 지금 바로 여기를 클릭하세요.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고용노동부
부서명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기한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내용○ 지원 기준:
– ­ 지급요건 사업주가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 지도를 실시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단,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 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액 : 대상 장애인 1인당 월 14만 원(단, 최저임금 미만은 1/2)

○ 지원 기간 : 공단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 작업지도원 자격 기준
–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 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
–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분야 및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작업지도 대상 장애인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지원유형서비스(일자리)||현물
지원대상○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 선임, 배치하여 작업 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선정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법인 포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관리 비용 신청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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