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장애인법률구조지원 프로그램: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법률 지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무료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에게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법률구조지원 프로그램: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법률 지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법률구조지원 프로그램: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법률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는 장애인의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장애인법률구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이 겪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소송서류 작성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법적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서론:

장애인은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 중 다양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지원이 필요한데, 경제적 여건이나 정보 접근성의 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문:

지원 내용 및 조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포함되는 서비스는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소송서류 작성 등입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장애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132콜 센터 또는 공단 내방을 통해 법률상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예약은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지원의 중요성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이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결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법률구조지원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지원 체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법률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소관기관명보건복지부
부서명장애인정책과
신청방법○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지원유형기타(상담)||현금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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