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임산물 가공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초보자는 본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및 신청 내역을 안내드립니다.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이번에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임산물 가공산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분들과 가공산업 초보자를 위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소관기관명과 부서명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의 소관기관명과 부서명을 확인해 보세요.

신청방법
이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다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하세요.

신청기한
매년 3월~4월 사이에만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임산물의 전문적인 가공 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를 위해, 해당 업체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거나 개설할 때 일정 비율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료로 사용되는 임산물들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도 시설 및 장비가 필요합니다.
국비와 지방비 등 각종 자금지원 혜택도 제공됩니다.


위 목차 순서대로 작성된 내용 중 첫 번째인 ‘소관기간명과 부서명’에서는 해당 기간 이름 외에 어느 기능부 서버가 담당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방법’ 학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디와 연결하여 접수 가능한지, 그리고 무슨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주의사항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목인 ‘신청기한’ 에 대해서는 귀사나 당신 스스로가 마감일까지 준비작없 해야 할 것 듯 하며 마감일 전 반드시 조치해주셔야 합니다.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소관기관명한국임업진흥원
부서명한국임업진흥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신청기한매년 3월~4월
지원내용○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지원유형현물
지원대상「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26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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