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안내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조회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안내


경상남도 창녕군: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안내

경상남도 창녕군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자 근로자 임금을 지원하며,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최대 50명까지의 인원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12개월입니다.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 (서면접수 불가)
  • 접수기관: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후 동일사본 1부를 출력 제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사업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자근로자 임금 지원
  • 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50% (취약계층근로자 20% 추가)
    • 인증사회적기업: 40% (취약계층근로자 20% 추가)
  • 지원인원: 기업당 1인 이상 최대 50인
  • 지원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규
    • (공통자격)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1.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2. 예비사회적기업
      •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상세조회URL: [아래]를 클릭하여 상세정보 확인

경상남도 창녕군에서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조회UR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소관기관명경상남도 창녕군
부서명일자리경제과
신청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서면접수 불가)
○ 접수기관: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후 동일사본 1부를 출력 제출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사 업 명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자근로자 임금
○ 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 50%(취약계층근로자 20% 추가)
– 인증사회적기업 : 40%(취약계층근로자 20% 추가)
○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최대 50인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신규
 (공통자격)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1)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2) 예비사회적기업
–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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