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까지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까지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인천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1. 신청 방법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까지 지원 내용 및 혜택 서비스 상세/ 보조금24/ 정보 24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1.1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1.2 방문 신청

군·구청 및 추가접수처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의 각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 내용

2.1 지원금액

  • 청년: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원)
  • 청년 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원)

2.2 소득기준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3.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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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

3.2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4. 신청 기한

2024.3.4~2024.12.31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5.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5.1 신청 절차

  • 심사결과 알림: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지급 방법: 현금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지금 바로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세요! 신청하기

결론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은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소관기관명인천광역시
부서명주택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서약서 포함)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정부24(보조금24) – “전세보증금” 검색 –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택 – 신청하기
※ 모든 구비서류는 저장·스캔·촬영(PDF·JPG) 후 시스템 내 첨부

○ 방문 신청 (군·구청 및 추가접수처)
– 중구 복지정책과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 1층(관동1가)
– 중구(추가접수처) : 관내 행정복지센터
– 동구 건축과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동구청 2층(송림동)
– 동구(추가접수처) : 관내 행정복지센터
–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 1청사 3층(숭의동)
– 연수구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2층 토지정보과(동춘동)
– 남동구 공동주택과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본관2층 공동주택과
– 부평구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1층(부평동)
–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5층 일자리정책과 (계산동)
– 서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
– 강화군 건축허가과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4층
– 옹진군 건축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의회동 2층(용현동)

신청기한2024.3.4~2024.12.31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신청순 지원)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요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 ❶(청년)5천만원, ❷(청년 외)6천만원, ❸(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를 지원
❶ 청년: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30만원)
❷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30만원)
❸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30만원)

○ 심사결과 알림
– 기한: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지급방법: 현금(본인 명의 게좌로 이체)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요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기관: 주택보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3억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 소득기준
❶ 청년(신청일 기준 만18세이상 39세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❷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❸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소급지원: 2024.1.1.~2024.3.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요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경우 2024.6.30.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청년:만18세~만39세이하/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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