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가이드: 다양한 대상별 할인 혜택

인천시설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보를 확인하세요. 모범납세자부터 임산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까지 다양한 대상별 할인 혜택을 소개합니다.

인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가이드: 다양한 대상별 할인 혜택

인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가이드: 다양한 대상별 할인 혜택

인천시설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을 위해 다양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감면 대상, 이용 방법, 감면율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모범납세자부터 임산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까지 폭넓은 대상에 제공되는 할인 혜택으로, 주차 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론:

인천광역시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주차 비용 부담을 줄이고,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이용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감면 대상과 요금, 적용되는 주차장 목록을 미리 확인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본문:

감면 대상 및 요금

다양한 대상별로 주차 요금의 100%에서 20%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모범납세자, 자원봉사자, 임산부 등은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 보훈대상자 등은 8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현장에서 감면확인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별로 필요한 증빙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주차장 목록

감면 혜택은 문예회관, 운서역, 벽돌막, 구인천여고 등 인천 내 여러 공영주차장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상세한 주차장 목록과 위치는 인천시설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인천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시민들이 주차 이용 시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혜택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인천시설공단
부서명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주차장명
– 노외 : 문예회관, 운서역, 벽돌막, 구인천여고, 계산택지(1,2,3,4), 청천천, 부개역, 코아타운, 동암역북광장, 간석3동, 창대시장, 논현택지(3,5), 동춘동, 선학동, 함박마을, 샘말공원, 늘봄공원, 신포동, 동인천, 제물포(남,북)광장, 운서1

○ 이용방법
– 공영주차장 현장에서 감면확인 증빙 제출 후 감면 적용

○ 요금 감면 및 무료
– 주차요금 100%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임산부(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

○ 주차요금 8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되는 경우)
–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주차요금 60% 감면
–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50% 감면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 저공해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65세 이상의 자(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 제)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 주차요금 20% 감면
–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
– 주차쿠폰으로 주차장 이용하는 경우

지원유형시설이용
지원대상○ 주차요금 100%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주차요금 8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되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자
–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주차요금 60% 감면
–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50% 감면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
–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만 해당)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주차요금 면제)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 20% 감면
–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월정기주차권 요금 제외
– 주차쿠폰으로 주차장 이용하는 경우(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8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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